장윤기 핵심 증거 폐기한 '현직 간부급 경찰관' 친부
LTKY
이슈












형법 제155조 제4항(친족 증거인멸 특례) 때문이다.
이 조항은 "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본조의 죄(증거인멸 등)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"고 명시하고 있다.
형법 제151조 제2항의 범인은닉·도피죄에도 동일한 특례가 존재한다.
증거인멸 친족특례법 때문에 처벌이 불가한 상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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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취지가
1. 인간의 본능적인 가족애를 고려
2. 가족애와 형사처벌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하는 도덕적 딜레마를 완화하려고
즉, 인간의 자연스러운 가족애까지 형벌로 누르지 않겠다는 의도라는데
스읍... 이해가 갈 듯하면서도 이런 사례는 일반대중이 생각하는 부모의 가족애에 부합하는지 모르겠고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