직원에게 휴식시간 안주고 일 시켰다가 5천만원 물어주게 된 사장

직원에게 휴식시간 안주고 일 시켰다가 5천만원 물어주게 된 사장

매거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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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줄요약


1. 카페에서 직원이 6년간 최저시급으로 하루 12시간동안 정식 휴게시간 없이 주 4~6일 일함


2. 직원이 퇴직하면서 퇴직금을 12시간이 아닌 10시간으로 계산해서 줌. 이유는 중간중간 손님 없을 때 쉰 시간이 하루평균 2시간이라는 것


3. 소송결과... 휴게시간은 근로계약서 등에서 명확하게 명시되어 완전히 쉬는 시간을 말하는 것이지, 단순히 손님이 좀 안온다고 쉬었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직원 손을 들어주고, 2시간치 임금+퇴직금 합하여 5천만원 배상 판결남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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